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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유치권, 그것이 알고 싶다! 유치권성립여부, 유치권주장범위, 특수유치권분석, 김재범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5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25강. 유치권 Q1.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공사는 수급인인 공사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하청을 받은 하수급인이 진행했는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 하수급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하수급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허용되나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2. 공사대금채권 변제기에 따른 유치권성립?!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공사가 완공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유치권 행사, 된다?!안된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