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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없는 아동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이지만,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됩니다.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영유아입원 #영유아입원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