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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임세혁기자] [앵커멘트]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각적 정책을 펼쳐온 성동구에서는 이 개정된 법안을 알리기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건물 임차인들은 꼭 방문해보셔야겠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올해 4월에는 같은법 시행령도 개정됐는데, 성동구가 이같은 개정법 내용을 알리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공동체 아카데미입니다. 이은술/성동구 지속발전과 상호협력팀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올해 4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됐고...)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료 상한선도 9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권리금보호회수기간도 3개월에 6개월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동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이같이 변화된 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장 상담 강의를 벌이는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알리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은술/성동구 지속발전과 상호협력팀 (개정법의 바뀐 내용은 물론 현장에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배워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으니까 많은 구민들께서 신청하셔서 참여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이달 4일과 11일, 성수동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성동구 지속발전과로 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박우진 기자) 제보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