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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오늘 기각 결정.이번엔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일단 법조계에서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예견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이라는 성격 자체가 설령 법령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무원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것이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검사 3인 내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일부 위법적인 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예상과 맞게 이번 헌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소추 사유가 각각 있었는데요.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존재했었고 별개 의견의 경우에는 내가 최종적인 기각이라든지 인용에 대해서 결정은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과는 조금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개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관의 경우에 별개 의견이라고 해서 결정문에 따로 별개 의견 항목을 달아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례적인가 보면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헌재에서 헌법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위헌심판제청이라든지 이런 탄핵심판, 여러 가지의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결이라든지 나의 한 표를 던질 때는 결론을 같이 하지만 설령 그 이후에 있어서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별개의 의견, 내지는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결정문에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별개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8:0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정치중립을 훼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러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한덕수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 훈령을 변경하면서 부여를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별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 8:0으로 파면에 이르지는 않는다, 탄핵은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재판관 3인은 별개 의견으로서 이 부분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하는 소지는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도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함께한 것이고요. 그러면 3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