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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최근 이례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감자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형을 받아 복역 중인 여성인데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또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법원은 10달간의 검토 끝에 김 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0년 당시,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현장에 없던 경찰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지만, 강제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직권 남용으로 재심 사유가 됐습니다. [박준영, 담당 변호인] "그런 자료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던 것이고 김신혜 본인이 15년 8개월 동안 무죄를 주장한다는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문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석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안에서 빨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 사흘 만인 지난 20일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압수물을 임의 제출로 받은 데다 허위공문서 작성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 씨는 사건 당시 동생이 범인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해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신혜, 무기수] "나 한 인간으로서 인권 가진 사람 맞느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해주세요. 나한테도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이 항고하면서 상급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15년 전 진실을 밝히기까지는 갈 길...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51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