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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12...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장대호입니다. 1심 선고가 나왔죠.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싶어서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승재현] 사실 장대호한테는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361조의 5에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량을 높여달라고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오인이라든가 양형 부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검찰이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올려달라, 양형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을 낮춰달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피고인이 받은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항소할 수는 없는데 장대호는 아마 특정 언론사에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즐겼을 거예요. 사형받고 싶어서 했느냐. 받고 싶다. 그외의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주저함 없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어제 나와 있는 특정 언론사에서 질문한 그 답은 사실 진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장대호의 하나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대호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광삼] 본인 자체의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자들하고의 질문에 있어서도 흉악범이 흉악범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아주 본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 자체는 본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영웅시하려는 계산적 행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심이나 2심. 1심의 재판에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죠. 첫째는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인데 유죄 판결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항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대호는 무기징역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사형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가장 최고의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면 거의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의 한 100%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장대호도 무기징역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는데 본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항소를 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승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것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형량을 높이는 그러한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대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