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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킥보드…12월부터 인도 통행금지 [앵커] 최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용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인도 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턴 이런 이동장치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리가 안되는 건 기본이고 인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달리다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장치 사용시 안전을 위한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 기준인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만 허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달라집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전동장치는 이제 자전거도로나 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민들도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박유진 / 인천 연수구] "아무래도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은 좀 놀라거나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헬멧같은 안전장구 착용과 2인 이상 동승금지 규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유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장구 착용 의무 등 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