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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평소 주말과 달리 마러라고 사저로 가지 않고 백악관에 머물며 대법원의 관세 위법판결 대책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전날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대법원 결정을 철저히 검토했다"며,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관세 부과 서명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고한 대로 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어제) : 더 강력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규제와 관세 부과 권한을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며 전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새 관세율 15%가 이전보다 높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상당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등 각국과 기업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800달러, 우리 돈 115만 원 이하 소액소포의 관세를 유지하겠다며 별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물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이번에도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법적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법부를 향한 무력시위 같다"며 "저가 수입품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