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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통장 등에서 적금 , 펀드, 월세 등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 나가도록 신청하신 분 들 많으시죠. 이를 납부자 자동이체라고 하는데요. 카드 대금. 통신료 등 기업명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금 계좌나 월세 지급 등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액은 14조 원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이 돈들이 하루 먼저 빠져나가 고객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먼저 그래픽으로 자동이체 과정을 보면요. 지정일 전날 밤 8시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돈이 이체돼 출금 은행의 별도계좌에 들어가 있다가 자동이체 지정일 아침 9시 전에 이체될 입금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매일 자정의 통장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돈을 하루 미리 빼면 고객은 하루치 이자를 손해보게 되는 셈입니다. 만일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해당 금액 만큼 대출을 하루 더 쓴것으로 계산돼 그만큼 이자를 더 무는 것이죠. 만일 지정일이 월요일이면 주말전인 금요일에 나가기 때문에 사흘치 이자를 손해보게 되는 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외환은행만 2007년에 시정했을 뿐 모든 은행이 20년동안 계속됐고 이것으로 은행들은 수백억의 이자를 취해왔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뒤늦게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지만 빨라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 그때까지 고객 피해가 계속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른바 '호갱님'이 된 셈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4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