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개인파산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 어디까지 보나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savevideohd.ru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면서도 꼭 관련해서 보정명령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통장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통장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 통장 거래내역은 본인의 것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내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족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보는 기간은 대법원 예규에서 원칙적으로 최근 1년 전까지의 통장 거래내역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이나 부산, 수원의 회생법원에서는 보통 최근 1년 전까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도 최근 3년 또는 5년 전까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법원에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법원을 속이기 위해 악의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대출금을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정당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도박,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사치나 낭비로 쓴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50만원 또는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는 그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돈의 흐름과 그 사용처를 모두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신청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주식, 도박, 사치, 낭비, 재산은닉, 편파변제 등 문제가 있는 거래내역이 발견되면,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 자금을 환수하고 면책을 받는 재량면책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