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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뒤 사망"…법원, 백신 인과관계 인정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뒤 사망"…법원, 백신 인과관계 인정 [MBN 뉴스7] 3 недели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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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일주일 뒤 사망"…법원, 백신 인과관계 인정 [MBN 뉴스7]

【 앵커멘트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1년 40대 남성 A 씨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는 백신 접종이 A 씨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2년 뒤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발생 가능성과 확률이 어떠한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질병관리청은 즉각 항소했고, 백신 피해자 단체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두경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 "백신 부작용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그걸 항소를 하면 정말 가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두 번 가해를 하는 겁니다." 피해자 단체가 출범한 이후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례가 훨씬 많았던 만큼 코로나19 백신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임주령·김규민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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