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당헌 개정…기초비례 경선시 `당원 50%`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2월 15일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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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15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597표 중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중앙위원 528명(88.44%)이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 기존 당헌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상무위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원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들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이날 다시 상정됐습니다. 특히 수정 과정에서 상무위원 권리를 일부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수용, 기초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토록 조정됐습니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 당헌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 등 4단계로 나눴었습니다. 또한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천 불복 경력자`로 경선에서 감산을 받는 경우, 사유에 따라선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습니다. #더민주 #중앙위 #개표방송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