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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10-3867-3980] 안녕하세요 영업정지 감경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크레인 인형 뽑기 사업장(통칭 인형뽑기방)이나 오락실의 영업정지 사태는 다소 낯선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경품만 잘 구비해두면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전국 각지에서 이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로 고통받는 업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가액이 시중 판매가 기준으로 10,000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007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이 법률은 단 한번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되어 현재 시대상이나 물가와 동떨어진 규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규정대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인형뽑기방 영업정지에 대한 감경 절차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법 처리(벌금)를 면하거나 감경받고 영업정지 기간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1. 1만원 초과 경품, '전과기록'으로 남는 치명적 불이익 고가 경품 제공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사법 처리(형사처벌)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가장 완화된 처분을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정황, 개인적 사정 등 선처가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은 자료와 소명 서류를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자료와 서류를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벌금형을 면하게 되어 개인에게 범죄 기록(전과)이 남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후 이어지는 행정 심판 절차에서도 사법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삼아, 영업정지 기간 감경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 '기소유예' 이후에도 찾아오는 행정 제재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 제재는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30일의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3차 적발 시에는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라는 중대한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행정 기관은 사업자에게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 통지서와 함께 의견 진술 기한을 정한 서식이 발송되는데, 이 의견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경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절차를 잘 활용하여 처분의 일정을 조율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처벌 구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기한을 넘겼더라도 행정 기관에서 접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행정 심판'과 '집행 정지 신청'의 골든타임! 행정 처분 명령서(본처분)가 발송되기 전에, 미리 행정 심판 청구서와 집행 정지 신청서 및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처분명령서를 받는 즉시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때문입니다. 만약 청구가 늦어지면 운영 정지 시점까지 집행 정지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이후에는 행정 기관의 답변서가 오고, 이에 대한 보충 서면을 통해 이의 제기와 반론이 오간 후에 행정 심판 위원회의 재결(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의 인용 여부는 행정 심판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재결 내용은 재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재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2017년 인형 뽑기 사업주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행법의 부당성을 알릴 때부터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이 분야의 제재 감경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 주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