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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표 찍고 몰래 통과'…지하철 무임승차 "딱 걸렸어" [연합뉴스20] [앵커] 요즘도 지하철을 탈 때 제대로 요금을 안 내는 승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몰래 개찰구를 통과하다 딱 걸린 무임승차자나 어린이 표를 슬그머니 찍다 망신을 당한 얌체 승차자들이 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개찰구를 통해 나가려다 역무원에게 붙잡힙니다. 교통카드 기록을 보니 나흘전 승차한 기록이 마지막, 잔액은 250원이 전부입니다. [역무원]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돈이 없다고. 3월 3일날 승차하고 그 이후로 승차 사용이 안 돼있잖아요." 또 다른 성인 남성은 버젓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다 벌금을 물었습니다. [무임승차자]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이라고. (벌금 내신 건가요?) 냈잖아요. 4만원 정도 냈어요." 지난해 지하철 1~4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2만여건에 달합니다. 실수로 카드를 잘못 구입했다는 외국인 남성도 매서운 역무원의 눈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역무원] "이거는 어린이카드고 이 카드는 폐기 아니면 어린이에게 양도를 하시고…" 이처럼 자격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 경로 우대 표를 이용하면 개찰구에 불빛으로 표시가 떠 역무원들에게 쉽게 들통이 납니다. [김광호 / 2호선 대림역 역무원] "본인 신분에 맞지 않는 카드를 썼을 때 신분과 얼굴을 확인하고…예를 들어서 어른인데 (청소년용인) 청색불빛이 들어왔다 이러면 100% 부정 승차잖아요."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기본요금의 30배를 추가운임으로 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무임승차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