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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특례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대표 관광도시, 강릉시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인구가 줄어 20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정부가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4곳을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1 주택자가 이 지역에 집을 한 채를 더 구입해도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까지 높여 도내 아파트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부동산에 투자가 살아날거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숙/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시지회장 : "강릉·속초·동해는 관광도시라서, 단, 바닷가에 보이는 단독주택 내지는 일부는 조금 혜택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특례 지역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태백과 정선, 영월 등 12개 시군은 이미 지난해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 투자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체류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 "수요 유입이라든지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세컨드 주택 혹은 세컨드홈 정책들이 주기적으로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 등 지자체들은 미활용 군용지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속 나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