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과잉가압류와 고의과실추정 사건 [23.7.15.자 판례공보(민사)]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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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과잉가압류와 고의과실추정 사건 별 4개 2023.6.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 가압류채무자(상고인) 피고 가압류채권자(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청구금액 51억원의 가압류를 함 원고의 직원은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피고는 1심 본안소송에서 41억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음 그러나 항소심에서 영업비밀침해와 원고의 일부 제품 판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3,000만원의 손해액만 인정함 원고는 과다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의 고의 과실을 추정하고, 책임제한을 60%로 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문제제기의 이유 가압류금액이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는가 이때 가압류권자의 고의 과실은 인정되는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책임제한은 인정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보전처분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서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됨 다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판단이 달라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재산상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지급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인정 안 됨 실무활용 보전처분은 당사자의 소명(입증이 아님)에 의해 결정(재판절차)와 압류(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본안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에 따른 손해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됨 다만 책임제한은 가능함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