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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승무원이 준 간식 때문에 혼절한 아이의 어머니가 항공사를 상대로 수십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스웨타 니루콘다(33)라는 여성이 3세 딸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덜레스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니루콘다는 비행 전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관련된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잠시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여성 승무원에게 요청했고, 이때도 승무원에게 딸이 가진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니루콘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승무원이 준 킷캣 초콜릿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초콜릿에는 유제품이 함유돼 있다고 승무원에게 소리쳤지만, 승무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반응을 조롱하는 듯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 뒤 아이는 심각한 아나필라식스(급성 중증 과민 반응)를 겪었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니루콘다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에피펜 주사를 아이에게 직접 투약했습니다. 아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항공기에서 내린 뒤 다시 상태가 심각해져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의료진을 찾는 기내 방송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목격한 승객을 찾는 니루콘다의 행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논평을 요청했지만 카타르항공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