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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과 인용으로 결과가 각각 엇갈렸는데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배윤주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주의적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표결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재판관 개별의견과 표결 수가 모두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소추로부터 9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는 8대 0,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고, 민주화 이후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도모를 돕고 국정개입을 허용한 위헌·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정사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평의와 최장 심리를 거쳐 이제 결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대통령과 달리 대부분의 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과 인용이 한 번씩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은 어떤 결론으로 기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