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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으로,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국헌 문란이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만큼 위법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윤 전 대통령 등이 행한 모든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상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모르고 투입된 일반 군인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