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2026년 변경된 기초연금 단독가구 419만원, 부부가구 671만원 받는 방법 종합 정리[2026년기초연금액,2026년349700원,소득인정액계산방법,2026년기초연금선정기준액]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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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기초연금 변경단독가구 연간 419만원 부부가구 연간 671만원 받는 방법 종합 정리] [ 목 차 ] 1. 기초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3. 참조 자료 4. 기초연금 요약 정리 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기초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1) 기초연금 대상자 : ①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②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③ (연령) 만 65세 이상으로 ④ 선정기준액 기준(소득인정액 하위 70%)을 충족하는 분 ■ 선정기준액의 년도별 변동 내역(소득인정액 기준임) → 부부가구 : 나이 상관 없음, 사실혼 포함 → 재산 계산시 부모/자녀는 제외 ■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의 년도별 증가 1. 단독가구이거나 또는 부부가구 중 1명만 수령하는 경우 2. 부부가구 2명 다 수령하는 경우(사실혼 포함) ※ 부부가구의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80%임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1961년생, 해당년도 생일달 포함)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분 2)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 시기 o 만 65세 이상인 분 : 바로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음) o 만 65세 되시는 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 4) 신청 장소 o 전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o 인터넷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 및 자녀인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 가능) 5) 신청 → 조사 → 지급 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o 전국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② 소득 재산 조사 o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③ 기초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보 o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결정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전화나 찾아가서 꼭 확인하세요. ④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o 시/군/구청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6) 신청시 준비서류 [ 사전에 준비하여 가져가야할 서류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o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o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각각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됨.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o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자에 한함(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연금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가구인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 제출하여야 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참조 자료 1)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 및 관련 법령 2) 관련 사이트 o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가능,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o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o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3) 전화 문의처 o 1순위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전문 상담사가 상담하여 줍니다) o 2순위 : 국민연금공단 1355 4. 기초연금 신청 요약 정리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해당년도 생일달 포함까지 가능)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됨 26년 기준 : 단독가구(247만원 이하), 부부가구(395.2만원 이하) 3) 기초연금 지급액 : 26년 기준 단독가구(최대 349,700원), 부부가구중 1인 수급(최대 349,700원), 부부가구중 2인 수급(최대 559,520원) 4)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함 5) 신청 방법 : 전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7)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o 시/군/구청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47만원), 부부가구(395.2만원)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공제액(116만원)) × 70%]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개인연금/공적연금(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연도별 추이(근로소득은 부부 각각 공제한다) ◈ 근로소득(월급) 계산 사례 ① 단독가구 : 세전 월급 200만원 수령시 (200만원 -116만원) × 70% = 58.8천원(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② 부부가구 : 남편 월급(300만원), 부인 월급(200만원), 합계 500만원 남편 (300만원-116만원) × 70% = 1,288,000원(남편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부인 (200만원 -112만원) × 70% = 588,000원(부인 소득인정액 환산 금액) → 부부 합계 소득인정액 : 1,288,000원 + 588,000원 = 1,876,000원 ◈ 국민연금, 개인연금, 사업소득 → 100%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국민연금(100만원/월) = 소득인정액(100만원) ◈ 이자소득 : 연간 받은 금액에서 월 4만원씩을 공제 후 계산 [ 400만원(연간이자) - 48만원(12개월) ] ÷ 12 = 293,330원(소득인정액) ◈ 임대소득 : 연간 받은 금액에서 42.6%를 공제후 계산 [ 1,000만원(연간임대소득) - 426만원(공제금액) ] ÷ 12 = 478,330원(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000만원)-부채} × 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 계산사례 (집, 토지, 자동차 등) 집 : 시가 7억원, 공시지가 5억원 대도시, 특례시 1억3,500만원 = 365,000,000원 ×4%÷12개월 = 1,216,660원 중소도시 8,500만원 = 415,000,000원 ×4%÷12개월 = 1,383,330원 농어촌 7,250만원 = 427,500,000원 ×4%÷12개월 = 1,425,000원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분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 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2) 부부 : 남편은 서울, 부인은 농어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우 : 대도시 1억35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계산사례 (보통예금, 정기예금, 보험증권, 주식 등) 정기예금 : 2억원(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 (2억원 - 2천만원) ×4%÷12개월 = 600,000원(소득인정액 환산금액) ◈ 부채 계산 사례 : 은행부채 2억원 2억원 ×4%÷12개월 = -666,660원(소득인정액 환산금액) ▣ 소득인정액 종합 계산 사례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50만원), 서울거주 집 공시지가(5억), 정기예금(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