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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일반분과, 분자생물학분과, 독성분과, 알레르기분과, 영양분과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일반 식품과 비교했을 때 독성과 알레르기성을 유발하지 않는지, 영양성분에 차이는 없는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것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처는 서류 심사 외에도 직접 독성, 알레르기성 등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협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식품용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이 국내로 수입 될 수 있으며, 안전성 심사결과 승인 받지 못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수입단계에서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