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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근무시 법적 휴식시간은 최소 10분 그런데 직장 10군데 넘게 다니면서 단한번도 10분 쉰적이 없네요 / 일찍 끝나도 8시간으로 쳐주는 직장 / 8시간 초과근무시 시급 1.5배 네, 위 사진에서 회사 내규로 지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에서 10군데가 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두 법적 휴식시간 10분을 넘어서 15분을 쉬었습니다. 단한번도 10분을 쉰적이 없네요. 일하는 도중에 바빠서 또는 불가피하게 쉬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때는 15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휴식시간은 최소 10분이지만 15분이 시간 조율하기도 편하기도하고 직원복지 차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장의 경우 알람이 울리면 쉬러가고 15분뒤에 휴식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울리면 와서 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들 시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기전에 출발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근무지에서 법적 휴식시간 최소 10분 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일의 능률이 좋아지고,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직장을 다녔지만 8시간보다 일찍 끝나도 8시간으로 페이를 책정해서 주는 직장은 처음인데요. 일이 일찍 끝나더라도 특정시간까지 회사 휴게실에 있어야하지만 8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나게 되는 건데도 8시간 페이를 해줍니다. 풀타임: 하루 8시간(유급 휴식시간 최소 10분씩 두번, 무급 점심시간 30분 포함) 근무를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고용계약서에 최저근무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없다고 빨리 보내고 그만큼 페이를 적게 주는 곳이 있어서 직원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거나 고용의 불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등은 손님이 계속 있진 않아서 한가하다고 직원을 빨리 퇴근 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을 하면서 직원인 나에게 최저근무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협의하고 계약을 맺기 바랍니다. 안써있으면 배짱있게 조금 더 확실하게 계약서에 최저 근무 보장시간 'Minimum guaranteed hours'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https://www.employers.co.nz/guarantee...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직종)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오버타임(추가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그리고 평상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데 가끔 하루 더 일할 경우 8시간에 대한 시급은 모두 1.5배를 받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아무리 일이 궁하다고해도 내가 직장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한다고해서 회사에서 반드시 들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으로써 합당한 권리를 말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회사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당한 것 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것도 지키지 않은 직장은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