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한눈에 이슈] "잡을 테면 잡아봐" 6천 명 활보, 도망가면 잡을 인력이 없다 / KBS 2025.11.01.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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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계된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6천여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처럼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잠적하거나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려운 경우 미집행자로 분류됩니다. 아예 작정하고 숨어버리면 법적으론 수형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자유로운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수사 기관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데, 이 영장은 피의자 신분일 때만 적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 집행장을 발부하고 출석 명령을 내려서 수감이 이뤄지는데요. 형이 집행되기 전에 잠적해버리면 경찰에 수배를 내려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영장이 안 나오고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한 위치 추적이 어렵습니다. 검문이나 탐문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 다녀야 하는데 미집행자 담당 인력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해 보시죠. 00:00 [자막뉴스] 실형 선고받고도 5년간 미집행...도주 기간 또 수십억대 사기 / KBS 2025.09.12 02:03 “잠적 기간 또 사기행각”…미집행자 추가 피해 잇따라 [제보자] / KBS 2025.10.28 03:43 “교도소 대신 거리에”…‘자유형 미집행자’ 6천 명 [뉴스 더하기] / KBS 2025.10.2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자유형미집행자 #교도소 #징역 #금고 #피의자 #영장 #검찰 #수감 #위치추적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