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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실제 계약을 8억에 했는데, 신고는 7억에 해서 취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합니다. 이런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8천 600만원의 세금을 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운계약서 떄문에 생긴 벌금 같은 세금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하실 때 다운계약서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다운계약서 대한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이승희 세무사] 세무법인 세르파 대표. 기업체 오너(Owner)와 대표분들(CEO)의 자산관리 컨설팅(*파일링서비스)을 주로 제공. 수많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과의 협업 및 부동산 세무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어, 다양하고 많은 부동산 세무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반직 공무원 10년, 세무사, 공인중개사 20년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강남클럽 소속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부동산 실무세법 강의 0:00 오프닝 0:41 오늘의 내용 1:26 취득세에 대한 간략한 정리 3:53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요? 6:04 다운계약서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6:38 다운계약서 왜 걸릴까요? 7:30 다운계약서 말고 차라리 이걸 하세요. #싹풀티비 #양도소득세 #이승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