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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오는 11일에 있을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절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쉽게 말해 기업의 문제 해결에 법원 개입 여부로 갈립니다.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금융기관과 협의해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 과정에서 부채상환 유예나 금전 지원 등을 돕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채권단이 태영그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자구책 마련을 내놓으라고 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오는 11일, 태영그룹이 채권단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정식 용어로는 '회사정리 절차'라고도 부릅니다. 기업 자체 노력을 배제한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 파산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태영그룹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