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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조금 전 헌재에서 열렸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이 오늘로(18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모두 마친 건데요.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7년 3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됐던 이후 8년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만으로도 사건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인용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건에는 7인 체제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문 대행 퇴임으로 새로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이 맡을 예정인데요. 헌재법은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조금 전 퇴임식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사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전해졌습니까? [기자] 네, 문형배 소장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인물의 경력ㆍ사상 등을 이유로 결정의 오류가 있다는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대통령중심제에서 흔히 불거지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의 더 깊은 대화가 있다면 헌재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짧은 퇴임사를 전했는데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사건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헌재가 헌법수호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