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교수 월급 220만 원, 그마저도 70개월 밀렸다... 총장이 수감돼도 부인이 비리를 이어가는 사립대 족벌 경영 | 추적60분 KBS 250926 방송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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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의 교수는 대학의 비리를 폭로한 이후 파면과 복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번의 유죄를 판결받았다. 설립자 아내 또한 같은 시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 되었다. 설립자 부부의 학교 운영 논란이 불거지자 이사회에서는 교육부의 임시 이사 파견 가능성을 의식했다. 아내를 총장으로 예정하는 한편, 두 아들도 부총장으로 세우기로 했다. 그는 현재 부총장이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어머니 대신 총장 대리를 겸하고 있다. 사실상 외부의 견제 장치 하나 없이 가족들이 돌아가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사립대학 사정도 비슷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총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되었다. 총장직을 이은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이후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파행적 운영을 적발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구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시이사 파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관선 이사가 철수했다. 악화된 재정 상태로 교수들은 70개월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세 차례나 바뀌는 등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견고한 족벌 체제가 학교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난 2005년 이사진 임명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를 장악하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법인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측근으로 채우는 거예요. 인사권, 재정권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이사회를 지배하면 학교를 뜻대로 경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관계자 인터뷰 중 “판례로 말하자면, 사립학교의 법적 위치는 애매합니다. 그렇다보니 정부지원을 받을 때는 공적 성격을 제재를 받을 때는 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겁니다. 명확한 법을 만들어서 대학의 체계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인터뷰 중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