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단독] 윤한홍 출국했는데 압수수색 집행…14시간 만에 휴대전화 확보 [MBN 뉴스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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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차 종합특검팀이 '청와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그런데 특검팀이 윤 의원이 출국상태인 걸 알지 못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바람에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14시간 만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호 강제수사였는데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6일 밤 10시 서울 강남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앞입니다. 흰색 차량한 대가 대문 밖을 빠져나옵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른 아침부터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오전 11시쯤 중단하고 자택을 봉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지미 / 종합특검보 (지난 16일)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중간 처분으로 현재 봉인 후에 집행을 속개할 예정입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윤 의원은 출국 상태였고 특검팀은 이를 모르고 집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일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귀국했고 특검팀은 변호인과 협의한 시각인 밤 10시쯤 윤 의원을 자택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큰 핵심 증거물을 압수수색 착수 14시간 만에 확보한 겁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종합특검팀의 1호 강제수사였고 착수 사실은 당일 아침 8시부터 언론사 보도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주요 피의자의 소재를 미리 파악할 수 없었냐는 지적에 특검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3대 특검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거나 출입국 조회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증거인멸 시간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고현경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