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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원 벌금형...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벌금 기준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일 김명숙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현정 국회의원(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현정 의원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 평택시의회 “(오늘 선고는 90만 원이 나왔고요.) 미흡한 점, 부족한 점 때문에 시민들께 이런 걱정거리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하고요.)” 재판부는 선거일 20일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점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본인 선거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벌금형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숙 의원 / 평택시의회 “항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좀) 숙고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한편, 김명숙 의원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 중에 진행 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앞으로 더욱 심도 깊고 진정성 있는 시민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