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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재조정한 설치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시 마련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단일화로 요약됩니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9대 범죄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선거, 대형참사가 제외되면서 6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이 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한정됩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던 직급체계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예고 이후 여권에서 비판과 함께 터져 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23일) : 원래 입법예고 안과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했고….] 이와 함께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됐습니다.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위헌 논란을 우려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지경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