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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하던 사법개혁 3법이모두 처리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모두 처리된 사법개혁 3법, 두 분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구승] 사실상 견제와 균형 밖에 있던 사법부를 만족스러운 방향이나 속도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최진녕] 개혁이라는 빌미로 개악을 포장한 것뿐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개악적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방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발 사법 개악 악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나아가 그 반면에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털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사법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파괴적 입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줄곧 우려를 표했는데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박 처장의 사퇴를 두고 진짜 사퇴해야 할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사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3법, 이런 것들을 두고 점점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 거죠? [정구승] 저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법부가 하나의 부서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겠다는 법사위의 움직임 때문에 그리고 법사위 같은 데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속 굴욕적인 모습을 당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뭔가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다면 대법관을 사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최 변호사께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개악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법관 증원법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탔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14명의 대법관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9명이라고 해서 미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보다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대법관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지난 5월 1일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지금 검찰은 이미 손봤고 이제 사법부, 마지막으로 남은 독립된 부서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