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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과 소송전을 준비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뉴진스 부모를 앞세워 여론전을 준비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오늘 선고 뒤 언론에 입장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 난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고, 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승인 없이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