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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당사자소송 #관할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9. 10. 31.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다.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원고의 퇴직수당을 77,593,63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원고가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 3,425,000원을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퇴직수당에서 공제되어 받지 못한 3,42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단독판사가 이 사건 제1심을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부 항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으로서, 제1심판결 중 항소취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1] 갑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호,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행정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고(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국방부장관 등이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함에 따라 공법상 권리가 된 퇴직수당 중 일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등 참조). 행정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고(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행정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 원심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