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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 총칙에서 '제한능력자 제도의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보호 규정(제15조~제17조)을 파헤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가 '무능력자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취소권 행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상대방에게 쥐여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문의 미세한 차이와 필수 암기 판례를 통해, 사례형과 선택형 함정을 모두 피해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내용 미리보기 확답촉구권(제15조): "추인할래? 취소할래?" 독촉했을 때 침묵(무답)하면 어떻게 될까? (원칙: 추인 간주 vs 예외: 취소 간주)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계약은 '선의'만, 단독행위는 '선악 불문'? 헷갈리는 요건 정리. 속임수(제17조) [★특A급]: 미성년자가 "저 성인이에요"라고 거짓말한 것만으로 취소권이 박탈될까? 대법원이 말하는 '속임수'의 진짜 의미. [관련 법령 및 판례] 제15조(확답촉구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내 확답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예: 후견감독인 동의 필요)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 설명 제16조(철회권/거절권): 계약의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가능하나, 단독행위의 거절은 선악 불문 가능하다는 점 명시 제17조(속임수) 및 판례: '속임수'는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며,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71다2045 판례 반영 신용카드 판례: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신 논점 반영 #변호사시험 #민법총칙 #제한능력자 #확답촉구권 #철회권 #속임수 #사술 #71다2045 #로스쿨민법 #민법사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