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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저공해 차량은 전국 공항과 공용 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13년 5월 이후 차량만 혜택이 가능해 비 수도권 운전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에 살고 있는 장 모씨는 지난 2012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하다 얼마전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는 차량 제조사로부터 받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갖고 차량등록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13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 차량만 혜택이 가능하단 겁니다. ◀INT▶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 "2012년 차를 사서 운행하다 얼마전에 제 차도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받을수 있다해서 받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되는데, 지방에서는 2013년 이후 차만 된다하니 황당하네요." 같은 시기에 차를 샀더라도 수도권 주민은 혜택을 보고,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지역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를 상대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관련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INT▶환경부 관계자 (00:44~) "2013년 5월 2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가 운영되는 겁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북 도내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3천701대. 환경부에 인증을 받은 다른 저공해 차량까지 더해지면 많은 차량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ㆍ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저공해차량 100만대의 불이익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