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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소송 #전세보증금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다 돼서 이사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당장 못 준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그럴 때 알아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임차권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같은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집에 전입신고도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가면 기존 대항력 같은 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서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나가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거 말고도 실무상 등기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다 설명드릴테니까 보증금 못 받아서 등기명령 고민하는 분들은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 TEL : 1577-1097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전문센터] https://realestate.kimnpartners.co.kr...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uxmxgsK/chat?sm... [실시간 전화상담] https://realestate.kimnpartners.co.kr... [승소판결문 확인하기] https://realestate.kimnpartn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