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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발표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관습법에 맞지 않고 국민투표권이 침해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전통으로 형성된 '관습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 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21일)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습헌법'으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고, 헌법상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거 헌재 결정을 토대로 새 정부가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는 집무실과 행정수도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운을 좌우하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한 정당이 국회 3/5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법률을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헌법개정 절차에 따르라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데다,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관습에 대한 해석이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 : (2004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다시피 성문헌법 국가고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 입법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헌재는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6년 뒤인 2018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다시 맡겨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우희석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