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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의원들은 일년에 한 번 겸직 사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 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 입니다. =========================================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하 고 있습니다. 겸직 행위 위반시엔 의장이 그 직의 사임을 권고하라고도 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지난해 부산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개 기초의회 중 절반인 8개구가 이를 지키지 않 았습니다. 시의회는 의원 46명 중 36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겸직 건 수는 109건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3개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중 보수를 받는 의원도 절반인 23명에 달했고 보수 평균액은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수당보다 많은 보수 입니다. 기초의원은 182명 중 110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건수는 1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0곳, 보수액까지 공개한 곳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겸직 정보공개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함인데 이를 판단 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사례가 1건도 없을 정도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의원이 특정 겸직체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겸직체의 이익과 의정활동간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보수 수령 여부와 금액을 공개 함으로써 이해 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겸직 의원이 많은 의회가 조례 발의 건수는 적었다 며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겸직 공개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윤리자문위원 회의 심사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9대 부산지방의원 228명을 대상으로 시의회와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 시 위원회, 주민자치위원 활동은 겸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김석진 입니다. #부산남구_부산강서구_부산서구_사하구_수영구_북구_사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