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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정산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의심. “기본 200이라더니 237이요?”라는 찜찜함, 그리고 통장 내역에서 편의점·온라인쇼핑·상품권·현금출금이 줄줄이 드러나는 순간—69세 동생은 ‘돌봄’과 ‘수탈’의 경계를 처음으로 정확히 묻습니다. 예순아홉 김영숙. 혼자 살던 언니 **김춘자(74)**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결국 요양원 입소를 결정합니다. 입소 당일, 요양원은 “편하시라고요”라며 자동이체와 관리 위임장을 자연스럽게 내밀고, 조카 **이도현(47)**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서류를 처리하죠. 한 달 뒤 면회에서 영숙은 요양원 정산서의 ‘추가 비용’에 걸리기 시작하고, 손녀 **박지민(25)**의 도움으로 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언니가 쓸 수 없는 결제’가 반복되는 걸 발견합니다. 조카는 “치매니까 우리가 알아서”라고 밀어붙이고, 요양원 역시 “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서류 열람을 막으려 합니다. 영숙과 지민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소정(38)**에게서 ‘노인 금융착취’라는 이름을 듣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정선(53)**과 함께 카드 정지·거래 알림·출금 한도 설정을 먼저 걸어 더 이상의 유출을 막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을 신청해 언니 재산의 법적 보호 장치를 세우고, 심문에서 “돌봄은 함께하되 재산 관리는 분리하겠다”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결국 후견인으로 승인된 영숙은 ‘언니 이름으로 된 것은 언니의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고, 가족회의를 통해 돌봄과 재산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이 사연은 요양원 입소를 둘러싼 가족 갈등을 넘어, 돌봄의 존엄과 재산권 보호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테마] 돌봄과 수탈의 경계: “편하시라고요”가 권리 침해의 시작이 되는 순간 노년의 재산·의료 결정권: 치매 진단 이후 더 취약해지는 ‘명의’와 ‘서류’ 노인 금융착취 의심과 확인: 통장·카드 내역, 위임장 서명 불일치, 자동이체 구조 성년후견(한정후견)과 재산보호: 법원 절차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세우기 가족 시스템 재설계: 재산 관리는 후견인이, 돌봄은 가족이 함께(역할 분리) [등장인물] 김영숙(69): 주인공. 언니를 지키려다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배우는 동생. 김춘자(74): 언니. 치매로 의사표현이 불안정해져 ‘명의’가 가장 취약해진 당사자. 박지민(25): 손녀. 증거 정리·검색·촬영·동행을 맡는 조력자. “이제 기록이에요”를 실행한다. 이도현(47): 조카. “치매니까 우리가 알아서”를 내세워 재산에 손을 대고, 후반에 빚 사정이 드러나며 관계가 흔들린다(책임은 책임). 이수경(45): 도현의 아내. 가정 붕괴 직전의 현실을 들고 와 ‘부탁’하지만, 후견 절차는 막지 못한다. 최미란(55): 요양원 원장/사무국장. 친절한 말로 절차를 유도하며 경계를 흐린다. 정태수(42): 요양원 행정실장.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로 서류·절차를 정당화한다. 이소정(38):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금융착취’ 개념과 대응 루트를 안내하는 실무 조력자. 김정선(53):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후견·재산보호를 제도 언어로 정리해주는 가이드. [감상 포인트] 정산서 한 장이 바꾼 의심의 방향: “추가 비용”에서 “낯선 결제”로 이어지는 추적 “치매니까 우리가 알아서”라는 말이 보호인지 수탈인지 갈라지는 결정적 문장 기록과 증거의 힘: 통장·카드 내역, 위임장 사본, 서명 불일치, 요양원 양식 은행 조치(카드정지/알림/한도) → 후견 신청 → 심문 → 승인까지 이어지는 현실적 절차 드라마 결말의 핵심: 돌봄은 편의가 아니라 존엄이며, “언니 이름은 언니의 것”을 지키는 이야기 [청취 가이드] 본 사연은 픽션/재구성된 이야기로, 특정 인물·기관과 무관합니다. 제도·법률 정보가 등장하지만 법률/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 여러분에게 ‘돌봄’은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 통제(또는 수탈)일까요? 치매 진단 이후, 가족이 합의해야 할 재산·의료 결정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만의 ‘돌봄·돈·서류’ 협약을 만든다면 어떤 조항을 넣고 싶나요? 장르: 시니어 오디오 드라마 · 가족 심리 · 돌봄/재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