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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김학의 전 차관의 대다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성 접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건설업자와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은 다른 뇌물 혐의도 무죄와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받았다는 5천만 원 뇌물 혐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씨가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기존 입장을 바꿔 뇌물 공여를 인정했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이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청탁을 했는지 등 법원에서 계속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결심한 부분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 데 검사의 회유·외압이 없었다는 것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 씨가 검사의 사전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았는데 이는 답변 유도나 암시가 될 수 있고, 사전면담 당시 최 씨의 검찰청 출입기록도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판결 직후 쏟아지는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고, 변호인은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선고 직후) :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오늘 선고 뒤집혔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 [강은봉 /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 이 부분은 사실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수사에 비춰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나.] 물론, 검찰이 재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는 수순입니다. 공소시효를 날려버린 1, 2차 부실 수사에, 증인의 출입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면담까지, 김학의 사건의 시작과 끝은 검찰이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2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