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반찬 값 벌려고"...박나래 '링거 이모', 입 열었다 [지금이뉴스] / YTN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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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링거 이모’ A 씨가 입장을 전했다. 오늘(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박나래 매니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내 번호가 맞다”면서도 박 씨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 묻자 “전혀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 면허가 없다는 A 씨는 “제가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해서 동네에서,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 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 것도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로 나누는 '의약분업'을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뒤섞였던 의료 관행이 있었다.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측이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전 매니저는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뒀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링거 이모’ A 씨 외에도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1일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여성도 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주장했다. #박나래 #링거이모 #주사이모 기자: 공영주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