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주말농장도 ‘농업계획서’…사후 관리 어떻게? / KBS 2021.03.17.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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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술한 법제도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부추겼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농지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주말농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구입자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자치단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주말농장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1,000㎡ 미만은 농업 계획서 없이도 취득할 수 있었던 주말농장용 농지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를 산 사람의 직업과 농사 경력을 반드시 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공직자 등이 해당 기재란을 일부러 비워 놓거나 거짓으로 써서 신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농사 경력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조병옥/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분과장 : "2년 정도의 영농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이행강제금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경력으로 농사를 제한하는 건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땅 소유주가 농지별 경작 상황을 직접 작성하도록 했던 '농지원부' 제도를 없애고, 자치단체가 직접 토지 이력을 파악하는 '농지대장' 도입도 유력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도 자치단체가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임영환/경실련 정책위원/변호사 : "서류 말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만나본다든지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 미비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정부는 농지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차명이나 투기 목적을 가려낼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홍윤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말농장 #투기 #농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