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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천만 원 넘기면 건강보험료 폭탄? [경제콘서트] / KBS 2026.03.3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은퇴 후 천만 원 넘기면 건강보험료 폭탄? [경제콘서트] / KBS 2026.03.30. 1 день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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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천만 원 넘기면 건강보험료 폭탄? [경제콘서트] / KBS 2026.03.30.

은퇴 준비, 생활비만 챙기면 끝일까요? 많은 분이 놓치는 숨은 지출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은퇴 후에는 전부 내 몫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건강보험료 필요 이상으로 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혹시 이렇게 과다 납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답변]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금융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 관련된 소득이 많이 커지게 되면 세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커지는데요. 특히 은퇴 이후에 말 그대로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커져서 이자 소득, 이 정도 생겼는데 내가 갑자기 건보료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금융 소득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만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 이자나 적금 이자 그다음에 펀드나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0만 원과 1,000만 원이에요. 말 그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법에서 2,000만 원을 초과했었을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2,0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건보료의 기준은 연 1,000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1,000만 원의 부과 기준 넘어가면 건보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금융 소득이 많은 은퇴자가 불리하다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과다 납부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소득은 줄었는데 공단이 이 소득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건보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건데요. 올해 기준을 보시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말 그대로 지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은 2025년도 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했거나 퇴직했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나의 소득이 줄었는데도 당장 보험료에는 예전에 고소득 시절 자료가 남아 있어서 지금 나의 형편보다 과하게 낸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답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네 가지 방법 지금부터 차례차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요. 건강보험료를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건가 보죠? [답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높으니까 깎아달라는 건데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줄었으니 과거 자료 대신에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건보료를 산정해 주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건보에서는 그러면 조정 정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다시 받고 나서 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줄여주고 나중에 맞춰보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이나 해촉을 했거나 폐업했거나 휴업해서 지금 당장 소득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24년도의 소득으로 지금 1월부터 10월 그다음에 25년도의 소득으로 11월과 12월을 지금 매기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했었을 때 신청 다음 날부터 12월까지 우선 조정되고 이후에 확정 소득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이게 실제 소득이 생각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가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꼭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임의계속가입은 말 그대로 퇴직 후에 바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턱이 확 커집니다.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장치를 주는 건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퇴직 전에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실업자나 은퇴자에게 지역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는 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요. 신청 요건을 보시게 되면 퇴직 전에 18개월 동안에 통산해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최초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고지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납부 기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적용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6개월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건강보험료 낮추는 데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은데요. 임의계속은 말 그대로 퇴직 전에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하는 과정인데, 보통 퇴직 전에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 평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지역보험료는 가능한데 고연봉자였다, 그런데 내 재산은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 비교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세 번째 방법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유지하는 건데요. 그럼 1,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막는 게 중요한가요? [답변] 그런데 무조건 막으라는 건 아니고 건보료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두는 것보다는 부부간에 분산 시키고 만기 시점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당과 비배당 상품의 비중도 조절시키면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서 1,000만 원 넘어가지 않게 컨디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짚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러면 마지막 제도로는 피부양자 등록 제도가 있는데 피부양자 등록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피부양자는 단순히 가족이니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또 지키셔야 해요. 부양 요건 그다음에 소득이랑 재산 요건을 지키셔야 하는데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게 결국 재산 요건이세요. 우선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거나. 그런데 5억 4,000만 원 이상이면서 9억 원 이하다 이럴 때는 연 소득도 1,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보료 줄이는 네 가지 방법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건강보험료 #은퇴 #세금 #세무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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