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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던 전 부인에게,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친자확인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모씨는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4살된 아들을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친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의심하던 박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뒤, 박씨 아이인것 처럼 속여 결혼한 것입니다. 박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전 부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각 2천만원씩,모두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씨가 위자료 2천만원과 양육비 1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성균/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양육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출한 양육비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적극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 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이면서 과연 친자확인소송까지 이어질지가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친자확인 소송은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주현/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변호사"경기상황이 좋지않은 관계로(친자확인을 통해)자신의 상속분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DNA확인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됐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든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의혹들이 실제 친자확인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반영하는 듯한 씁쓸함도 남기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