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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해고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업내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자의 해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적법한 해고절차가 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가 불가한 경우로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의 이유로 휴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이며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입니다. 단,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AI아나운서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식 채널 바로가기🔔] 페이스북 : / dlightlaw 링크드인 : / 75422946 공식 홈페이지 : http://www.dlglaw.com/ #법무법인 #디엘지 #사명변경 #7주년 #DLG #DLGLaw #법무법인디엘지 #글로벌 #종합컨설팅펌 #해외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진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