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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될까? / YTN 10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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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될까? / YTN

[앵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고 결혼한 배우자가 사실은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여왔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5살 유 모 씨는 5살 연상의 남성 이 모 씨와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이 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만난 지 반년도 안 돼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행복한 생활은 3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회사원이 아닌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성과 오랜 시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유 씨는 속아서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해 유 씨를 기망한 것이고, 속인 내용들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 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씨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례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로 인해 혼인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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