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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차장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영장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서울 고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 고검은 조금 전 오후 2시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심의를 열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가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심의에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2명과 경찰 특수단 관계자 3명이 출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특수단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 차장이 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여러 차례 가로막아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의위에서도 검경 양측이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들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의견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의위가 끝나면 서울 고검은 검·경 양측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후 14차례 열린 심의위에서 검찰 판단을 뒤집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합니다. 특수단은 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속영장 ##비상계엄 ##김성훈 ##이광우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