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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택시를 욕하지 않는 이유(2)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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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택시를 욕하지 않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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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택시를 욕하지 않는 이유(2)

모난 정책을 가다듬고, 여의도 정치의 재건축을 꿈꾸는 세 남자의 건설적인 정책 토크쇼!! 정치현안은 저리 가라!! '꼭' 필요한 정책 위주로 '콕' 집어 전해드릴게요. 일곱 번째 에피소드 - 모두가 행복하기위해, 택시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준석·천하람·이기인 3人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델하우스] 이준석이 택시를 욕하지 않는 이유(2) ✔ 여의도를 재건축 하는 그 날까지, 여의도 재건축 조합 링크 - 유튜브: 여의도 재건축 조합 구독 (   / @y.rebuilding   ) 인스타그램: y__rebuilding (  / y__rebuilding  ) 틱톡: y.rebuilding (  / y.rebuilding  )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여의도재건축조합 #모델하우스 #택시 #택시환승 #대중교통 ============================== ■참고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https://url.kr/6ouxzg (자세한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https://url.kr/q85rsg (자세한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기사링크 김동연 공약 ‘전철·버스와 택시간 정액 환승할인제’ 실현될까 https://url.kr/gzapn4 부산시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3월31일 종료 https://url.kr/u9hpod 배달·택배로 기사 빠지는데…'택시 배송' 규제 샌드박스 결국 좌절 https://url.kr/hyqrxo "도저히 생활이 안된다" 월급제 때문에 택시기사 안한다는데… https://url.kr/ev5w9s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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