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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사법입원제의 의미와 논의 배경,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주민을 살해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죠.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대법원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사법입원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제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죠.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은 "판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에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죠. 또한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도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하면 모두 입원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은데도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된 상황" 이라며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반면 사법입원제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입원제 등은 법원이 나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이로써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입원제를 놓고 "정신질환자도 직접 판사를 대면해 말할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죠. 의료계는 국내에서 조현병,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질환 환자가 약 50만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 중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정신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7만명 수준에 그쳤는데요. 남은 43만명은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산치를 기준으로도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기에 적은 비율은 아닌데요.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이어진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일은 경계해야겠는데요. 현대인에게 정신 질환은 피할 수 없는 질병이며 그 대상이 언제든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법입원제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제도가 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 찍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겠습니다. ● 제작진 기획: 미디어토마토 구성 취재: 박재연 기자 연출: 방유진 PD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미디어토마토 http://linktr.ee/mediatomato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