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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과세 구분기준 / 음식료품 관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구분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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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과세 구분기준 / 음식료품 관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구분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의 면세구분1.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것*1) 부가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1)으로 정한다.1. 곡류2. 서류3. 특용작물류4. 과실류5. 채소류6. 수축류7. 수육류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10. 패류11. 해조류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원생산물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1) 부가시행규칙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것.*1) 부가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1)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1)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1) 부가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1)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농·축·수·임산물·소금 등이 : ① 부가세법시행령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의 분류에 해당되면 국내생산, 수입 모두 면세 ② 부가세법시행령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용에 공하 하는 것이면 국내생산, 수입 모두 면세 ③ 부가세법시행령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식용에도 공 하지 않으면 국내생산은 면세이고 수입은 과세가 된다.​2.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의 면세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분류된 것)​(1)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별표1〕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로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된 태움·용융소금·가공소금과 주로 중간재료로 사용되어 과세하더라도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공업용 소금은 과세한다. 그 동안 천일염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공업용으로 분류되었으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천일염도 식품으로 규정하였다.​1) 부가세법기본통칙 26-34-12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부가가치세는 대물세로서 그 물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집행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호밀,벼,귀리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먹기 곤란함에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을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것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도 그 구체적인 용도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2) 가공상태전혀 가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탈곡·정미·제분·정육·냉동·염장·포장 등을 하였다 해도 미가공상태로 보는 것이며, 기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상태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화학반응을 일으켰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관입·병입 등 포장되지 아니한 김치·단무지 등은 가공식료품이므로 과세됨이 원칙이나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포장 여부 등에 의한 일정한 제한하에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3) 국내생산 또는 외국에서 수입여부의 경우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국내생산인지 외국수입품인지에 불구하고 미가공상태로 국내유통시에는 모두 면세에 해당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커피두·코코아두는 수입시에는 과세하지만 국내유통시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제된다.​(2)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경우부가세법시행령 제34조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1)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2)으로 정하는 것*1) 부가세법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⑦에 해당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 (쌀을 분쇄한 후 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 쌀의 함량이 90% 이상일 것.​3.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분류되지 않는 것)식용으로 제공되는 〔별표〕1에 열거된 미가공식품분류표의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생산·재배·사육·번식·채취 된 것인지 수입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한다.그러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생산한 것에 한하여 면세된다.그러므로 외국에서 묘목을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또한 면세대상인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한 것 및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건조한 것은 면세하고 분쇄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공예품(상태가 변함)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이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이라 함은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사육번식·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축·수·임산물을 수입하여 해당 농산물 등을 재배 또는 사육하거나 채취·번식 시켜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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